한국일보

“유권자 뜻 받아들여야 한다”

2019-12-03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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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법무장관‘카탭비 30달러’즉각 시행 소송 제기

“유권자 뜻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5일 주민투표에서 53%의 득표율로 통과된 워싱턴주 ‘30달러 카탭비’ 주민발의안 I-976이 오는 5일 시행을 앞두고 효력 정지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주 대법원에 ‘30달러 카탭비’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1일 I-976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워싱턴주 유권자들이 I-976을 통과시키면서 차량등록세와 수수료 등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투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이니셔티브는 예정대로 12월 5일부터 시행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효력 정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권자들의 뜻은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마샬 퍼거슨 판사는 지난달 27일 시애틀시 등이 제기한 ‘I-976 발효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퍼거슨 판사는 “I-976은 현재 워싱턴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애틀시와 킹 카운티 정부, 시애틀 항만청 및 다수의 워싱턴주 교통 관련 행정기관들은 지난 13일 I-976에 대해 위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일한 주민발의안 스폰서가 과거에도 상정했던 주민발의안과 같이 뒤죽박죽으로 형편없이 작성된 I-976는 워싱턴주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워싱턴주 헌법은 지자체 사안은 지자체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976를 주 전체 유권자들이 결정짓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시킨 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행정기관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30달러 카탭비’가 시행될 경우 세수 감축으로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퍼거슨 법무장관은 그러나 “워싱턴주 지자체들은 연방정부의 그랜트와 주정부의 그랜트 등 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고 반박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30달러 카탭비’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발의안을 상정했던 팀 아이만은 이 마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아이만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976를 제대로 변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결을 내렸던 마샬 퍼거슨 판사에게 주 법무부가 효력 정지 판결을 번복토록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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