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가석방·보호관찰 처분 범죄자 선거 참여 허용

2019-12-02 (월) 07:37:5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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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선거법 개정안 가결…싱원 통과시 8만여명 추가 선거

뉴저지주에서도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게도 선거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하원은 지난 27일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키고 주상원으로 법안을 넘겼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샤본다 섬터(민주) 주하원의원은 “투표권은 특권이 아닌 헌법상의 권리이다”라며 “이들 범죄자들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일환으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저지주에서는 현행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교정시설에 감금된 경우 등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주에서는 8만여명이 추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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