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쿨버스 스톱사인 무시 벌금 부과

2019-11-29 (금) 07:49:1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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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폭카운티 조례안 통과, 250~300달러

앞으로 서폭카운티에서 스쿨버스 스톱사인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폭카운티의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스톱사인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250~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롱우드와 베이 쇼어 학군들로부터 스쿨버스 스톱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카운티는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세수 확보를 250만 달러로 책정했다.
한편, 카운티의회는 이날 전쟁 전상자를 기리는 ‘퍼플 하트 카운티’ 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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