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 30달러’시행 일단 보류

2019-11-27 (수)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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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카운티 판사 I-976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줘

지난 5일 주민투표에서 과반 득표율로 통과된 워싱턴주 ‘30달러 카탭비’ 주민발의안 I-976의 시행이 일단 중단됐다.

킹 카운티 법원 마샬 퍼거슨 판사는 27일 시애틀시 등이 제기한 ‘I-976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퍼거슨 판사는 “I-976은 현재 워싱턴주 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잠정적으로 I-976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퍼거슨 판사는 시애틀지역에서 카탭비는 현행대로 거둬 이 기금으로 현재 예정된 정책이나 사업에 투입하라고 판결했다. I-976은 워싱턴주내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30달러의 카탭비를 부과하자는 내용으로 주민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만이 주민투표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팀 아이만은 이번 결과에 고무돼 내년도 워싱턴주지사에 무소속 후보로 도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한편 시애틀시와 킹 카운티 정부, 시애틀 항만청 및 다수의 워싱턴주 교통 관련 행정기관들은 지난 13일 I-976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일한 주민발의안 스폰서가 과거에도 상정했던 주민발의안과 같이 뒤죽박죽으로 형편없이 작성된 I-976는 워싱턴주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I-976의 가장 큰 위헌 요인은 워싱턴주 헌법상 주민발의안이 한가지의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래되는 영향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워싱턴주 헌법은 지자체 사안은 지자체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976를 주 전체 유권자들이 결정짓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시킨 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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