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등 일부 업소들 반발…새 방안 마련 내달 발의
▶ 팰팍 전자담배 공공장소 흡연 금지안 통과 즉시 시행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BYOB’(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 허용)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 표결이 또다시 보류됐다.
팰팍 타운의회는 25일 월례회의에서 지난 8월 상정된 BYOB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노래방 등 일부 업소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표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타운의회는 노래방 업소들의 반발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래방 업소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이번 폐지안이 통과되면 식당들 경우 BYOB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노래방은 BYOB 적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래방에 주류 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주방 등을 갖춰 식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크리스 정 팰팍시장은 “노래방 업주들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월례회의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팰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 다른 인근 타운으로 손님을 빼앗기면서 노래방 업계는 직격탄을 맞아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자체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팰팍 타운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공서나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일반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팰팍 타운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일반담배 흡연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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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