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터가 치료과정서 성추행”
2019-11-27 (수) 07:36:35
서승재 기자
한인 여성이 카이로프랙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50만 달러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예나 김씨는 오리건주 유진에 위치한 힐링스페이스(Healing Space Inc.)와 카이로프렉터인 아담 드랩킨을 상대로 최근 레인카운티순회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드랩킨은 치료 과정에서 ‘성추행’(sexually assaultive actions)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18일 드랩킨은 김씨의 목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고의로 김씨의 몸 오른편에 밀착시켜 오랜 시간 비벼대는가 하면 김씨의 목도 부적절하게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김씨는 오리건주 카이로프랙터 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정식 고발했다.
그러자 드랩킨은 자신의 건물에서 ‘밸리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김씨 가족에게 보복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번 소송에서 51만2,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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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