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천연가스 규제에 버클리시 제소

2019-11-27 (수)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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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들 "불맛 낼 수 없다" 반발

버클리시의 천연가스 금지안에 캘리포니아주식당협회(CRA)가 들고 일어섰다.

지난 7월 버클리시는 미 도시 중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신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소규모 아파트, 상업용 건축물에 천연가스관 설치를 금지했고,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지난 21일 버클리시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CRA는 전기로는 특유의 불맛 등 음식맛을 낼 수 없다면서 천연가스 조리를 금지하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고, 셰프의 통제력이 떨어지며, 음식값도 상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 사용시 연료비 부담도 크고, 특정의 에너지 사용 유형을 선호하는 것은 연방에너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의 철회를 요구했다.


버클리시 변호사 파리마 페이즈 브라운은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가스 인프라를 금지하는 건축법 수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캘리포니아식당협의회의 소송을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클리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버클리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는 천연가스 유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정연료로 평가받아온 천연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또다른 원인으로 판명됐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버클리시를 시작으로 산호세 등 천연가스를 금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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