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영화 이후 주류값 20% 인상

2019-11-25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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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값 자체는 떨어졌지만 주정부 세금 오른 탓

워싱턴주의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I-1183)이 지난 2011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후 8년이 지난 현재 하드리커 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주 조세국(DOR)에 따르면 워싱턴주 하드리커 가격은 민영화 이후 20% 가까이 상승해 2019년 현재 리터 당 26.88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리터 당 가격이 8%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한 현직 리커스토어 매장 매니저인 해리 윌슨은 “리커 민영화 이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하드 리커의 가격은 더 저렴해졌지만 주정부과 하드리커에 부과하는 주류세로 인해 오히려 실제 가격은 더 인상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의 주류 소비자들은 하드리커 민영화 이후 기존에 부담했던 판매세 외에도 워싱턴주류마리화나통제국(LCB)이 새로 신설한 증류세(Spirits Fee)를 내고 있는데 소폭 하락한 하드리커 가격에 판매세와 증류세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 같이 민영화 이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민영화 이후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2008~2011년까지 6억 5,000~7억 5,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지만 이 세수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7년에는 4억 1,51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억 6,350만 달러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주정부의 세수까지 감소하면서 하드리커 민영화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하드리커를 가까운 수퍼마켓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과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해진 주류 종류가 민영화 이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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