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적발후 도주 수배 60대 한인남성 14년만 체포

2019-11-25 (월) 07:27:0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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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례 면허 정지상태 보석금 1000달러 책정

음주운전을 한 후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주해 수배를 받아오던 60대 한인남성이 14년 만에 덜미가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원모(63)씨는 지난 2004년 11월11일 오전 2시40분에서 3시1분 사이 노던블러바드 서쪽방향 154스트릿과 153스트릿 사이에서 1급 가중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정해진 기한 내에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않아 8차례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였다.


더구나 그는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14%로, 강한 술 냄새를 풍기고 눈도 충혈됐으며, 차에서 내려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도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12월9일 1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원씨는 2005년 1월12일 법정 출두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동안 공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16일 14년 만에 결국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원씨는 1,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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