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976 통과됐어도 카탭비 계속 징수”

2019-11-22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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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트랜짓 ‘카탭비’ 주민발의안 맹점 찾아

‘30달러 카탭비’ 주민발의안 I-976가 지난 5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트랜짓이 카탭비를 현행 수준으로 계속 징수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사운드 트랜짓은 I-976가 이번 선거에서 53%의 득표율을 얻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2021~2041년까지 70억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존 마치온 사운드 트랜짓 이사회 의장은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 유권자들 가운데 53%가 I-976에 반대한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주민발의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I-976 통과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최종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ST의 최고법률책임자인 데즈몬드 브라운은 시애틀과 킹카운티 등 지자체들이 제기한 I-976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카탭비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운은 “현재 카탭비로 ST가 발행한 23억 달러의 채권 상환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I-976 주민발의안은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카탭비 징수는 I-976 주민발의안이 시행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브라운 최고법률책임자는 또 지자체들이 채권을 조기에 파기하는 과정에서 빚더미를 떠안도록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워싱턴주 판례법도 현행 카탭비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사운드 트랜짓의 트레이시 버틀러 CFO에 따르면 총 116마일 경전철 확장 공사 프로그램을 ‘카탭비’ 징수없이 다른 대안을 통해 마련할 경우 사운드 트랜짓은 오는 2061년까지 최고 250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운드 트랜짓은 일단 시애틀과 킹카운티 등이 제기한 I-976 위헌 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뒤 자체적인 소송 제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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