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부고발 공무원 해고는 부당”

2019-11-20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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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단, 오리건주 복지국에 154만달러 배상 판결

내부고발로 부당해고를 당한 공무원 2명이 154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는다.

오리건주 배심원단은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주 복지국(DHS)이 내부 규정과 오리건주 법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한 후 부당하게 해고당한 섄디 존슨과 타매라 퍼거슨에게 DHS가 이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존슨과 퍼거슨은 DHS의 매니저들이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의 케이스를 다룰 때 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지시해왔다고 지난 2015년 내부고발을 했고 같은 해 부당해고를 당했다.


DHS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 두 공무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부당해고를 당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논리를 폈지만 와스코 카운티 판사는 DH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두 공무원들은 직속 상관에게 내부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매니저가 “당신들은 매니저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심원단은 DHS에게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두 공무원에게 각각 40만 달러씩을, 존슨에게 임금 손실분 30만 달러를, 퍼거슨에게 4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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