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룸메이트 당첨복권 훔친 베카빌 남성 8개월형

2019-11-20 (수)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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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당첨복권 훔친 베카빌 남성 8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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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달러에 당첨된 룸메이트 스크래치 복권을 훔친 아둘 사오송양(36, 베카빌, 사진)이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EB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사오송양은 중절도 혐의에 불항쟁한다는 조건으로 감형받아 지난 6월 25일 풀려났으며 보석금도 기존 6만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로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오송양의 관선변호인 사라 존슨은 사오송양의 혐의는 폭력범죄가 아니라 재산범죄라면서 처벌이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30달러어치 스크래치 복권을 구입한 당첨복권의 주인은 복권국에 상금을 수령하러 갔다가 자신의 티켓이 바꿔치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된 사실을 모르던 사오송양은 다음날 훔친 당첨 티켓을 들고 복권국을 찾아갔다가 복권국이 도난된 티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쇠고랑을 찼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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