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트서 샌드위치 먹다 수갑찬 남성 ‘소송 제기’

2019-11-18 (월)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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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 승강장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 수갑까지 찼던 흑인 남성이 바트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13일자 A3면 보도 참조>

지난 4일 플레젠힐 바트역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스티브 포스터(31, 콩코드)를 체포하는 백인 경찰의 동영상이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400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14일 포스터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베이지역 대표적 인권변호사 존 버리스는 “경관들이 바트역 음식물 섭취로 단속을 벌인 적이 없으며 당일 플레젠힐 바트역 승강장에는 음식물 섭취 금지라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브리스는 “D. 매코믹 경관이 포스터를 붙잡은 뒤 몇분 내 최소 3명의 바트 경찰이 도착해 수갑을 채워 역 구내 경관 사무실로 데려갔다”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인종 편견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려내는 것)에 치우친 바트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포스터가 경험했다”면서 “당시 경관들이 포스터를 향해 바보(idiot), 멍청이(stupid)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고 밝혔다.


플레젠힐 바트역 1층에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파는 카페가 있지만 테이블이나 의자가 없고, 역 플랫폼 비디오에는 금연, 음식물 섭취 금지, 음주 금지, 낙서 금지(No smoking, eating, drinking, graffiti)를 알리는 표시가 희미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건이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지자 지난 11일 바트 총책임자인 밥 파워스는 포스터에게 공개 사과했다. 버리스 변호사는 포스터가 소송 제기한 후 45일내 바트측이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하는데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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