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담배 구입 연령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2019-11-16 (토) 12:0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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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세 이상이었던 담배 구입허용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에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있으며 두 번째부터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뉴욕시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담배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렸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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