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난해 증오범죄 506건 발생

2019-11-15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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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미 전국서 4번째로 많아…시애틀 20% 증가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506건에 달하는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수사국(FBI)이 최근 공개한 ‘증오범죄 통계 2018’를 보면,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집계된 ‘편견에서 비롯한 범죄’는 7,120건에 이르렀고 워싱턴주에서는 전년 대비 4건이 감소한 50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는 미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뉴저지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반명예훼손연맹(ADL)의 서북미 지역 사무총장인 미리 사이퍼스는 “서북미 지역과 미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커뮤니티들이 증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때까지 선출직 공무원, 사회 단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에선 가장 두드러진 증오범죄의 동기로는 인종ㆍ민족ㆍ혈통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한 범죄였고 시애틀 지역에서도 이 같은 추세는 마찬가지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애틀시에서는 총 291건에 달하는 증오범죄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159건이 인종ㆍ민족ㆍ혈통에 대한 편견으로 비롯된 범죄였다.

워싱턴주와 시애틀시는 증오범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최고 5년의 실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지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평균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시애틀시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로 용의자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364일의 실형과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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