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대상 내년 1월2일까지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HEAP)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억3,800만 달러 규모의 올해 HEAP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방비는 가구 당 최대 726달러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가구당 연 소득이 5만7,546달러 이하이거나 월별 소득이 4,797달러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149만 가구가 HEAP 혜택을 받았다.
난방비 지원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웹사이트(otda.ny.gov)에 접속한 후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소셜 서비스국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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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