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슬러카운티 ‘그린라잇법’ 일시중지 가처분 소송

2019-11-14 (목) 07:28:3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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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슬러카운티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그린라잇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렌슬러카운티의 프랜스 메롤라 카운티 클럭은 지난 7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그린라잇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8일 연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에리카운티의 마이클 컨스 클럭도 13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법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오는 12월14일부로 발효 예정인 그린라잇법은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연방기준에 맞는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상업적이 아닌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운전면허 신청서와 함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뉴욕시 6만4,000명을 포함한 모두 26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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