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바마케어가 시행 된지 올해로 벌써 5년째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금도 오바마케어를 잘 이해 못하고 혜택을 전혀 못보는 한인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꼭 오바마케어를 더 알려서 더 많은 한인들이 조금 이나마 혜택을 더 받기를 기원한다.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23일에 Affordable Care Act에 사인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법률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로 받게 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 보도록 하자. 여러가지의 혜택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혜택만 나열해 보면,
1) Preexisting condition 이 있는 신청자들도 건강보험을 신청하게 되었다.
2) 26세 이하 젊은 자녀들이 부모 건강보험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3) 모든 건강보험에는 10 가지의 기본 혜택이 꼭 포함되어있다. 여기에는 임신커버와 건강검진 서비스 그리고 정신진료 서비스 등이 들어가있다.
4) Federal과 State Marketplaces를 통해서 모든 보험회사의 플랜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5) 성별에 의한 보험료 차별이 없어졌다.
6) 모든 오바마케어 플랜에 무료 Preventive Care가 포함되어있다.
7) 해마다 Open Enrollment Period( 11/1부터 12월 15일)를 통해서 다음 년도의 플랜들을 변경과 신청을 할 수 있다.
8) 개인이나 가족의 전체 수입에 따라 보험료의 보조를 받게 되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지난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메디컬비용으로 인한 개인파산(bankruptcy)의 비율이 50%나 줄었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20년도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가? 내년 1월1일 2020년부터 새로운 건강보험을 갖기 위해서는 또는 현재 오바마케어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 2020년부터 새로운 플랜을 변경하길 원한다면 지금 이 기간 11월1일 2019년부터 12월 15일 2019년사이에 꼭 변경과 신청을 하길 권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년 2020년 안에는 더 이상 개인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바마케어룰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인것이다.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The Marketplace 웹사이트를 통해서, 두번째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세번째는 보험회사를 직접 통해서이다. 그런데 내 수입으로 보험료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The Marketplace를 통해서만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공인 오바마케어 에이전트를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다.
문의 (703 )2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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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 IMG 에이전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