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형사 분야 버지니아·메릴랜드주의 경찰‘바디캠’과 나의 권리

2026-06-05 (금) 05:38:27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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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혹시 경찰 바디캠에 대처하는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관련 법률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지만, 경찰 바디캠의 사용과 영상 보관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주 모두 경찰의 책임 의식 강화, 데이터 보관, 그리고 일반 대중의 녹화 영상 접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분들이나 방문객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버지니아주: 강력범죄나 사고 발생 시 ‘5일 내 영상 공개' 원칙

버지니아주는 모든 사법기관이 카메라를 도입하기 전, 형사사법청(DCJS)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서면 운영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찍나: 교통 단속, 체포, 압수수색 등 법 집행 활동 중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한 원칙적으로 카메라를 켜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주택 내부 등)를 수색할 때는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확보 방법: 일반 시민도 정보공개청구법(FOIA)을 통해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만약 경찰의 총격 등으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주 정부는 해당 영상 공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개 5일 이내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메릴랜드주: 모든 제복 경찰 의무화 및 '60초 이전 녹화' 기능

메릴랜드주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제복을 입고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계급 무관)에게 바디캠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일부 부서는 2025년 7월 1일까지, 나머지 부서는 2026년 10월까지 순차 도입 완료)

독특한 기술 규정(Pre-event Recording): 메릴랜드 경찰 바디캠은 직원이 녹화 버튼을 누르기 최소 60초 전의 영상부터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대응 직전의 상황까지 투명하게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음성 녹음 관련: 원래 메릴랜드는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녹음이 가능한 ‘쌍방 동의(Two-party consent)' 주입니다. 하지만 경찰 바디캠은 이 법의 예외로 인정되어, 제복을 입은 경찰이 임무 수행 중일 때는 동의 없이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 방법: 버지니아와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시민의 권리' 핵심 요약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공통 권리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촬영의 권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모두, 경찰의 공무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Interfere)'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경찰 활동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영상 소유권: 바디캠으로 촬영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해당 경찰 사법기관의 ‘독점 자산'입니다. 즉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보관 기간: 증거 능력이 없는 일반 영상은 보통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과잉 진압, 체포, 민원 접수 등 증거 가치가 있는 영상은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됩니다.
경찰과 대치하거나 단속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카메라를 켜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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