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밸류 빌리지 소비자 기만”

2019-11-12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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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 빌리지 소비자 기만”

밸류 빌리지



킹카운티법원, 소비자 보호법 위반소송 판결

세계 최대규모의 영리위주 중고품 판매체인인 ‘밸류 빌리지(Value Village)가 고의적으로 자선단체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2012년 12월 벨뷰에 본사를 둔 이 업체가 일부 비영리기관의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며 “여러분이 기부할 때마다 자선기관들이 기부금을 받는다”라고 광고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퍼거슨 장관은 소장에서 밸류 빌리지가 워싱턴주에 산재한 20개 매장에서 많은 기부물품을 팔아 상당액의 이윤을 남겼지만 실제로 자선기관에 돌아간 기부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킹카운티 법원 로저 로고프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모기업인 세이버스가 고의적으로 마치 자선단체인양 홍보를 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판결하고 내년 봄에 열리는 재판에서 이에 대한 벌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위반 건수 당 2,000달러의 벌금 부과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세이버스사에 320만 달러 합의를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밸류 빌리지는 워싱턴주 외에 미네소타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에 연루됐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 전 18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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