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술·담배 사주며 환심 10대 딸 남친과 성관계

2019-11-09 (토) 0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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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엄마에 징역 4년형

10대 딸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엄마가 법정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KRON4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10대 딸의 친구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코랄 라이틀(42)에게 미성년자 대상 불법 성범죄 등 총 2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4일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27일에서 10월4일 사이 발생했다. 피해 청소년 2명은 당시 14세와 15세로 비살리아 소재 레드우드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한때 라이틀의 딸과 사귄 적이 있던 사이였다.


라이틀은 이들에게 차를 태워주고 담배와 술을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부모는 “소아성애자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다”고 비통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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