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린라잇법 위헌소송 기각

2019-11-09 (토) 06:19:2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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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에리카운티 이의제기 불충분” 판결

뉴욕주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한 그린라잇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기각됐다.

버팔로 연방법원은 8일 뉴욕주 에리카운티의 클럭이 지난 6월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그린라잇법 위헌 소송과 관련 “이의 제기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기각 처리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린라잇법 효력을 일시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시켰다.


에리카운티의 마이클 컨스 클럭은 지난 6월 “그린라잇법이 시행될 경우 나는 연방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 명백한 헌법위배”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는 12월14일부로 발효되는 그린라잇법은 현재 랜셀러 카운티에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그린라잇법은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연방기준에 맞는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비상업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운전면허 신청서와 함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뉴욕시 6만4,000명을 포함한 모두 26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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