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물 학대 중범죄 처벌

2019-11-09 (토) 06:18:3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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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법안 만장일치 가결

앞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Felony)로 처벌받게 된다.

연방상원은 5일 동물학대와 고문을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PACT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연방하원도 지난달 동일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불로 태우고,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과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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