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우드 시티 아파트 임대주들 AB 1482 발효 앞두고 횡포 잦아
2019-11-09 (토) 12:00:00
김경섭 기자
레드우드 시티의 아파트 임대주들이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자들을 내쫓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 관계자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브류스타 플레이스 아파트에 20년 간 살아온 앤드류 리카코스는 11월 1일 갑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60일 안에 나가라는 퇴거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20년 동안 한번도 렌트비를 체불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이 아파트에서 살 예정이었다.
최근 이와 같은 이유 없는 퇴거 요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AB 1482 법령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캘리포니아 주 법령인 AB 1482는 임대주로 하여금 이유 없는 퇴거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이다. 임대주들이 그 법령이 발효하기 전에 원하지 않는 임대자들을 내쫓으려는 것이다.
레드우드 시티 시는 지난주 이를 방지하는 긴급 법령을 발표했다. 이안 배인 레드우드 시티 시장은 “AB 1482가 발효할 때까지 이와 같은 임대주들의 횡포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치우 가주 하원의원 역시 이러한 임대주들의 횡포는 AB 1482의 취지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레드우드 시티 측은 만약 이런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는 임대자가 있다면 시에서 법적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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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