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압 소유주 세입자권리 강화법 혜택 제외

2019-11-08 (금)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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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코압 소유주 명칭 확립 법안’발의

주택 소유주이자 세입자이기도 한 코압 아파트 주인들이 세입자권리 강화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압 소유주 명칭 확립 법안’(S6770/A8718)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압은 구매자가 아파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주식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장기 독점 임대권을 부여한다. 때문에 코압 소유주는 세입자인 동시에 집주인(Tenant-shareholders)이기도 하다.

올해 제정된 세입자 보호 강화법은 전형적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독특한 소유 형태를 가진 코압 소유주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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