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0월까지 ICE 불법 이민단속 112건 달해
▶ 69건은 뉴욕시서$정확한 체포건수 안알려져
뉴욕주정부가 법원에서의 이민단속 활동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 안팎에서 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미그란트 디팬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뉴욕주내 법원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체포 시도를 한 건수는 모두 11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2건 중 69건은 뉴욕시에서 이뤄졌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가 22건이었으며, 맨하탄 12건, 브롱스 10건, 스태튼아일랜드 2건 등이었다.
다만 실제로 이민자가 체포된 정확한 단속 건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뉴욕주법원은 지난 4월부터 법원 청사 내에서 연방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불체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CE의 불법이민 단속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민자권익옹단체들은 ICE의 이같은 법원내 단속 활동으로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지라도 법원 출입을 꺼려 사법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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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