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순위선택투표제 도입 통과
2019-11-07 (목) 07:40:51
조진우 기자
5일 치러진 뉴욕주 본선거에 부쳐진 뉴욕시 주민 발의안 5개가 모두 통과됐다.
우선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 선거를 현행 승자 독식제가 아닌 순위선택투표제로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첫 번째 발의안은 73.5%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뉴욕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제가 도입된다.
순위선택투표제는 유권자가 1~5 순위까지 후보를 정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1순위로 뽑은 후보가 최저 득표율을 얻게 되면 그 후보는 탈락하게 되고, 해당 후보가 받은 투표의 2순위 지명자가 득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과반수 득표율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이와함께 ▶민원검토 위원회가 경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발의안(74.6%)과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임명 공무원이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77.4%),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보로장을 위한 최소 예산을 마련하도록 한 예산법 개정 발의안(71.1%), ▶뉴욕시 사유지 사용에 대한 법 개정 발의안(76.4%) 등이 모두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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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