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직원 성추행 보호조항 마련

2019-11-06 (수) 08:11:4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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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차별 금지법대상서 제외 제대로 된 보상 처우 못받아

뉴욕주의회가 주정부 직원들의 성추행 보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정부 행정, 사법기관과 뉴욕주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지원 및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뉴욕주법상 해당 직원들은 주정부의 고용법을 따르고 있지만 연방 민권법에 명시된 성희롱 관련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소송이 기각되는 등 제대로 된 보상과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뉴욕주법에 직장 내 성희롱 조항을 마련하고 성희롱 교육 실시 및 성희롱 관련 신고 접수 시 조사에 착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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