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빈차운행 제한 철회해달라”소송 기각
2019-11-06 (수) 07:39:28
금홍기 기자
▶ 맨하탄 법원, 빈차운행 시간 내년 2월 36%까지 줄여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맨하탄 지역내 빈차운행 제한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리프트와 우버는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빈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맨하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8월 맨하탄 96스트릿 남단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우버나 리프트가 빈차로 운행되는 시간을 내년 2월부터는 36%까지 줄이고, 8월에는 31%로 일정 시간대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우버 측은 소장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빈차 운행 제한을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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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