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딸친구와 성관계 ‘4년형’ 선고

2019-11-06 (수) 12:00:00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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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친구와 성관계 ‘4년형’ 선고

<비살리아 경찰국>

10대 딸친구와 성관계한 엄마가 4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KRON4 보도에 따르면 툴레어카운티(Tulare County, 베이커스필드 북동쪽) 수피리어 법원은 10대 딸친구 2명과 성관계를 한 코랄 라이틀(42, 사진)에게 불법성관계, 미성년자와 음란성 교제 및 접촉, 아동성관계 혐의 등 21건으로 징역 4년형을 내렸다. 또 성범죄자 리스트의 영구 등록을 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7년 9월 27일에서 10월 4일 사이 발생했다. 피해 청소년 둘은 당시 비살리아 소재 레드우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14, 15)이었으며 한때 라이틀의 딸과 사귄 적이 있던 사이였다. 라이틀은 라이드를 주고 담배와 술을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부모는 “소아성애자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다”고 비통해했다. 비살리아 경찰국을 통해 라이틀의 추악한 범행이 밝혀지자 두 학생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우울증을 앓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KRON4는 보도했다.

팀 워드 툴레어카운티 지방검사는 “라이틀이 처벌받게 돼 다행이지만 그의 형량은 피해자들이 평생 겪게 될 고통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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