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 브런스윅, 전동 스쿠터 사용 허용

2019-11-04 (월) 0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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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일 이하 스쿠터 보험·면허 불필요

▶ ·인도 운행시 벌금부과

뉴 브런스윅,  전동 스쿠터 사용 허용
뉴 브런스윅 의회에서 전동 스쿠터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을 채택함에 따라 곧 스쿠터가 교통 수단으로 실용화될 전망이다.

이 법령에는 전동 스쿠터의 사용 수칙, 주차 장소, 법령을 어겼을 시의 벌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청의 교통국 직원과 스쿠터 상인들도 이미 만나 사용법 및 다른 교통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필 머피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법령에 의하면 최대 시속 20마일 이하의 전동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는 기존 자전거와 같은 법의 지배를 받아 따로 등록이나 운전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머피 주지사는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에 비해 배출가스 문제가 없고 교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머피 법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나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 도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보행자 도로에서의 사용이 적발되면 첫 번째는 250 달러, 두번째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가 잦은 루트 18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뉴저지 호보켄(사진)과 애쉬베리 파크 시에서는 이미 전동 스쿠터의 공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Bird, Lyft 같은 회사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주민들 뿐 아니라 방문객들과 럿거스 대학 학생들이 전동 스쿠터를 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충전소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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