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타벅스서 뜨거운 물에 화상입었다”

2019-11-04 (월) 07:37:3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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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여성, 29만 달러 소송

한인 여성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하다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시술까지 받아야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3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포틀랜드 오리건 지역 매체인 오리건라이브에 따르면 필리나 차씨는 지난 2017년 11월6일 게이트웨이 샤핑센터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과 물 한 잔을 주문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뜨거운 물이 담겨 있던 컵은 뚜껑이 없거나 뚜껑이 컵에 맞지 않았다”며 “결국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다리와 부츠에 흘러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씨는 스타벅스에 3만8,000달러의 치료비용과 고통 및 흉터로 인한 수치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25만달러의 손해 배상금 등 28만8,000달러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스타벅스는 지난달 31일 “2017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2년에는 뉴멕시코에 있는 맥도널드 드라이브 쓰루를 통해 뜨거운 커피를 받은 뒤 조수석에서 컵뚜껑을 열다가 자신의 무릎에 커피를 쏟아 무릎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스텔라 리벅이 맥도널드를 상대로 자신에 적절한 주의를 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부주의를 저질렀다고 소송을 제기해 28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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