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보험 이민자 영주권 제한규정’ 제동

2019-11-04 (월) 07:21:4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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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시행 하루앞두고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

▶ “이민 신청자들에 이산가족 등 피해 가져올 것”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무보험자 이민자 영주권 제한 규정’이 시행 하루 전날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포틀랜드지법은 2일 앞서 지난달 31일 7명의 미국 시민과 비영리단체가 제기한 해당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마이클 시몬 판사는 18페이지의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잠재적 이민자들에게 가족 분리와 비자 발급 지연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새 이민자들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에서 “이민자들은 무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험자의 의료비는 미국 시민들에게 높은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이민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의 3분의 2를 가로막게 될 것이고 특히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주장 하며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11월2일자 A4면>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임으로써 해당 규정은 법원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 기준으로 미국 태생 69%, 이민자의 57%가 각각 개별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또 미국 태생 36%, 이민자의 30%가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비율은 2013년 32%에서 건강보험개혁법 (ACA) 시행 이후 2017년 20%로 떨어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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