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온 용기에 남은음식 포장
2019-11-01 (금) 07:55:16
금홍기 기자
▶ 주하원 법안 상정, 손님이 가져올수있다는 포스터 부착 의무화
앞으로 뉴욕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투고(To Go)할 경우 고객이 직접 가져온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젠 메츠거·패트리샤 파히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달 28일 고객이 직접 가져온 용기에 남은 음식이나 음료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손님이 컵이나 음식 용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파히 의원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재활용률은 10%도 되지 않고, 일 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커피 컵도 160억 개 달한다”며 “이번 법안 도입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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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