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투표권 부여
2019-11-01 (금) 07:54:21
금홍기 기자
▶ 주상원 법안 상정 계획 민주당의원들 난색 표명
뉴욕주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케빈 파커(민주) 뉴욕주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본선거일인 11월5일 상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범(Felony)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재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뉴욕주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파커의원은 “센서스 인구조사에 재소자들이 포함된다면 왜 재소자들도 선거인에 포함될 수 없냐”고 반문하며 “현행 선거법은 재소자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모니카 마리티네즈(민주) 주상원의원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수감됐다면 당연히 형량을 다 채울 때까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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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