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시어‘앉아서 일할 권리’ 보장

2019-11-01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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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웨이 패소·합의금 1,200만달러

세이프웨이측은 1,2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향후 2년간 캐시어 3만여명에게 앉을 의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난 18일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22일 SF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산타클라라 세이프웨이 캐시어 직원 에바 샤프가 세이프웨이측이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지 8년만에 산타클라라 수피리어 법원은 캐시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좌석 제공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손해를 입거나 직원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2년 후 세이프웨이측이 판사에게 좌석 제공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합의금 1,200만달러 중 562만5천달러는 주정부 벌금(샤프 같은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소송인 경우), 의자 제공을 받지 못한 캐시어들은 187만5천달러(고용기간에 따라 다름)를 받게 됐다. 이중 샤프의 몫은 1만4천달러이며, 나머지 440만달러는 모두 변호사 비용이다.

2016년 가주대법원은 CVS약국, JP모건 체이스 은행, 월마트가 관련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의자 제공을 회사 규정에 포함시키면서 캐시어로 대표되는 서서 일하는 직원들의 ‘앉아서 일할 권리’가 대세가 되었다. 2009년 알라메다카운티 수퍼리어 법원도 ‘타겟’ 매장 직원들이 사측이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900만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한 바 있다.

<신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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