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공무원 술취해 성추행

2019-10-31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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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술취해 성추행

3급 성추행 혐의 유죄 시인…1개월 실형

워싱턴주에서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이 1년 전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어류야생서비스국(USDFWS) 프로그램 매니저인 에릭 릭커슨은 지난해 7월 오리건주 선리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부하 직원들과 함께 참석했고 이곳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머무는 콘도까지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

피해 여성은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뒤 이를 감사실에 신고했고 검찰은 릭커슨을 3급 성추행과 공공장소 노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릭커슨은 지난 29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고 법원은 릭커슨에게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릭커슨의 직책은 연방정부 워싱턴주 관할 부서 총책임자로 115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릭커슨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릭커슨의 알코올 중독이 성추행의 원인이라고 변호한 바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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