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푸아그라’ 판매 전면 금지

2019-10-31 (목) 07:57:5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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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통과 … 적발시 2,000달러 벌금

뉴욕시에서 고급 요리로 알려진 거위나 오리 간 요리인 ‘푸아그라’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30일 푸아그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푸아그라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초 푸아그라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2,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 조례안 발의한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은 “프랑스의 전통 음식을 먹기 위해 좁은 철창에 갇힌 오리나 거위의 목에 튜브를 꽂고 강제로 먹이를 주입하는 동물학대로 푸아그라가 만들어 진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 일원의 푸아그라 생산 농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생산 농가에서는 수 백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경제 손실 피해까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시카고 등에서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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