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 피해복구 중복 지원금 혜택 유지
2019-10-31 (목) 07:44:30
이지훈 기자
▶ 질리브랜드 의원 법안 발의, 연방주정부 보상금 환수 안해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 모두 신청한 샌디 피해자들의 지원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은 29일 허리케인 샌디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의 보상금 프로그램과 뉴욕주정부 재해복구 프로그램인 뉴욕 라이징 하우징 리커버리 프로그램 모두를 신청한 이들의 피해 보상금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샌디 중복 수혜 공정법’(Sandy Duplication of Benefits Fairness Act)으로 명명된 법안은 아직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를 마치지 못한 피해자들의 재건 작업을 돕고 보상금 환수로 인해 잃게 될 수도 있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샌디의 피해 복구 작업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들은 신청 당시 중복 수혜시 보상금 환수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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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