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회 이상 음주운전 영주권·시민권 못받는다

2019-10-31 (목)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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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무부, 초강경 이민제한

▶ 과거 경범 전력자도 해당, 추방유예 혜택도 박탈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은 물론 추방 유예를 불허하는 등 모든 이민혜택이 전면 금지된다.

윌리엄 바 연방법무부 장관은 29일 2회 이상 적발되는 음주운전 전력도 이민절차에 필요한 ‘도덕성 증명’(Good moral character) 결여로 간주해 모든 이민혜택을 기각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이민혜택은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포함되며,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유예 혜택까지 박탈된다.


이날 발표된 이민제한조치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해도 기각되며, 시민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방법무부는 이와함께 과거에 저지른 경범죄도 추방면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현재는 수년전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간 재범이 없거나 추방대상이 안되는 1년 이하 실형을 받으면 추방면제를 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경우도 추방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한해에 4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뉴욕과 캘리포나아 등 이민자보호주들이 이민자들을 마구잡이로 추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연방 법무부의 이날 발표에서는 시행 세칙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이민수혜 제한 대상 이민자들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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