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교통법규 위반 경중 상관없이 기소

2019-10-31 (목)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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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의·난폭운전으로 사상자낸 운전자

홀리맨 주상원의원·케네디 주하원의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의사 밝혀
유죄처벌 경력 운전자는 징역형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브래드 홀리맨 뉴욕주상원의원과 티모시 케네디 뉴욕주하원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주의와 난폭운전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검찰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과속이나 운전중 셀폰사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A급 경범죄, 중상자가 발생하면 B급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또 제한속도 2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최근 교통법규위반으로 유죄처벌을 받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E급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4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현재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교통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실상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홀리맨 의원은 “행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매주 들을 정도로 뉴욕주에서 부주의 및 난폭 운전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은 차량이 총이나 칼보다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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