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화장실 몰래카메라 남성에 징역 12년

2019-10-30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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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래카메라 남성에 징역 12년

쟈니 찬



포틀랜드 중국계 약사 쟈니 찬, 직장 동료 70명 몰래 촬영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해온 중국계 약사에게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거주해 온 쟈니 찬(35.사진)은 카이저 퍼마낸테 의료 병동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70여명에 달하는 동료들을 몰래 촬영해 오다 발각됐다.

찬은 지난 2018년 11월 카이저 퍼마난테에서 해고된 이후 캐스케이드 스테이션 쇼핑 몰에 소재한 의류 매장 바나나 리퍼블릭에 취직을 해 근무하던 중 수사관들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포됐다.

경찰은 바나나 리퍼블릭에서 근무하던 찬을 체포한 후 이 매장의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이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찬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20개의 1급 관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고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 벤 수에드 판사가 지난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찬은 이날 법정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찬은 1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범으로 등록해야 하고 2년의 보호감찰도 선고됐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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