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횡단보도 정지규정 위반 2주간 107명 적발

2019-10-30 (수) 07:58:4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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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 경찰, 보행자 안전 세미나서 밝혀

▶ 운전자 82명에 티켓 발부

횡단보도 정지규정 위반 2주간 107명 적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홀에서 주민 대상 보행자 안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경찰이 10월들어 타운 내 주요 도로에서 실시한 보행자 안전 관련 함정단속을 통해 100여 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팰팍 타운경찰은 앤디 민·마이클 비에트리 팰팍 시의원과 공동으로 29일 팰팍 타운홀에서 제2차 보행자 안전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팰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1차 보행자 안전 세미나 실시 후 2주간 진행된 예비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 정지 규정을 위반한 206명의 운전자에게 구두 경고가 주어졌다.


이후 10월 들어 지난 2일 브로드애비뉴와 웨스트 워싱턴플레이스 교차로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40여 명을 무더기 적발하는 등 총 4차례 단속을 통해 107명을 적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중 82명에게는 횡단보도 정지 규정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주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200달러에 벌점 2점을 부과 받게 된다.

팰팍 경찰은 이달을 끝으로 집중 단속은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 외에도 보행자 역시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적발되면 54달러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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