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릿지필드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금지

2019-10-30 (수) 07:50:5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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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스 심 시의원 조례안 발의… 적발시 500달러이하 벌금

▶ 내달 월례회의서 최종표결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이어 릿지필드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데니스 심 시의원이 28일 발의한 조례안은 타운정부 소유 건물과 공공 공원 등은 물론 육류와 과일, 채소, 음식 등을 파는 소매점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 조례안은 이들 장소에서 일반 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자담배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500달러 이하의 벌금과 30일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팰리세이즈팍 의회에서도 지난 주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금지 조례안이 상정된 바 있다.

팰팍과 릿지필드 타운의회는 각각 다음달 열릴 월례회의에서 전자담배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례안을 최종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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