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5세 이상·3년 이상 주택 보유해야 자격”

2019-10-30 (수) 07:47:1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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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 타운, ‘시니어 프리즈’ 설명회…프로그램 신청마감 31일

“65세 이상·3년 이상 주택 보유해야 자격”

2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홀에서 열린 시니어프리즈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한인 주민들이 신청서 작성법 등을 질문하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는 29일 한인 등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거주 기간과 관련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잘 모르는 참석자가 많았다.

주정부에 따르면 시니어 프리즈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지 3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올해의 경우 연소득이 2017년 8만7,268달러, 2018년 8만9,013달러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에 첫 지원할 경우 PTR-1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주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ptr/printform.shtml)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 경우 자택으로 배송되는 PTR-2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우편으로 오지 않을 경우 주재무국에 전화(800-882-6597)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수혜 자격 등 한국어로 자세한 사항을 설명받고 싶으면 버겐카운티 시니어국으로 전화(201-336-7405)하면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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