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 받아도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안된다
2019-10-29 (화) 07:24:01
서승재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25일 인터넷매체 복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2일부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를 더 이상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근거로 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1월27일까지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현재 연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150% 미만이거나 공적부조 수혜자일 경우,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경우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공적부조 수혜를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근거로 내세웠던 이민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 증명해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증명은 대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민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인당 725~1,2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USCIS는 이번 조치에 대해 효율적 이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38만2,000명 가량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또 하나의 이민제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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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