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관광·여객운송 헬리콥터 운항 금지
2019-10-26 (토) 05:29:08
금홍기 기자
▶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법안발의 계획
▶ 우버 등 항공택시 서비스도 운항 금지
뉴욕시에서 관광 또는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한 헬리콥터 운항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리 내들러·캐롤린 멜로니·니디아 벨라스케스 연방하원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헬기 안전 법안’(Helicopter Safety Act of 2019)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운“뉴욕시 공역 내에 불필요한 헬기 운항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로 인한 소음을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뉴욕시에서 관광용 헬기를 비롯해 우버와 블레이드 등 항공택시 서비스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경찰과 의료서비스. 응급 및 재난 구호 활동, 취재 등의 헬기 운항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맨하탄 이스트 리버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탑승객 6명 중 조종사를 제외한 탑승객 5명 전원이 숨지고, 올해 6월에도 헬기가 맨하탄 고층 빌딩에 불시착하면서 조종사가 목숨을 잃으면서 마련하게 됐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뉴욕시에서는 30건의 헬기 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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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