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국, 투표소 지정 학교 식당·체육관 이용금지
2019-10-26 (토) 05:28:24
금홍기 기자
▶ 안전 우려 제기따라… 학부모들 “대안 아냐” 반발 여전
뉴욕시교육국(DOE)은 조기 투표소가 설치된 학교들의 학부모들에게 투표소로 사용되는 식당 또는 체육관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용을 금지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낯선 사람들이 투표를 핑계로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안전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식당과 체육관 등의 이용금지가 대안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을 교실에만 가둬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의 일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교회 등 다른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투표소 61곳 중 절반이 넘는 33곳을 공립학교에 설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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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