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2019-10-26 (토) 05:17:4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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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연령불문 뒷좌석 착용해야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의원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요청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6세 이상 탑승자에 대해 차량 앞좌석에서만 적용했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뒷좌석에 한해 16세 미만 경우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뉴욕시에서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모든 탑승자들은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단, 택시&리무진 커미션(TLC) 라이선스 차량과 스쿨버스를 포함한 버스, 비상차량 등은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된다.

트로텐버그 뉴욕시교통국장은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대부분이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를 비롯해 28개주에서는 이미 16세 이상 탑승자들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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