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 정치활동 전면 금지
2019-10-25 (금) 08:11:38
이진수 기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4일 비영리기관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비영리기관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방법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을 뉴욕주가 법제화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관련 연방법이 개정 혹은 폐지된다고 해도 뉴욕주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존슨 수정안의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그동안 존슨 수정안 무력화 및 폐지에 앞장서 왔다.
연방정부는 지난 1954년 시행된 존슨 수정안으로 65년간 교회나 회당, 사원 등 종교기관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기관의 특정 후보지지 등 정치 참여를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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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